대도시의 사랑법, ‘흥수’도 축복받을 수 있는 날을 꿈꾼다

우디
2024-10-18

<대도시의 사랑법, ‘흥수’도 축복받을 수 있는 날을 꿈꾼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분주 여성신문 오피니언 연재 '벌거벗은 남자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대도시의 사랑법> 영화를 보며,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주제로 써보았습니다.  

사랑 때문에 한국과 외국을 왕래하는 수고스러움도 마다하지 않는 동료를 보며, 만약 한국 사회에서 동성 커플이 인정된다면 동료의 고생도 조금 덜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사랑과 결혼에 조건을 부여하는 한국 사회를 비판하며, 이성애 기반 결혼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글을 썼습니다.  


[본문 내용 중]

최근에 재미있게 본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재희’(김고은)는 여러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치른다. 재희의 친한 친구이자 게이인 ‘흥수’(노상현)가 미쓰에이의 ‘배드걸 굿걸’을 추며 결혼을 축하해주는 장면은 단연 영화에서 가장 유쾌하고 뭉클한 장면이었다. 그런데 흥수가 만약 애인을 만나고 이후 결혼하고 싶다면 한국 사회는 ‘흥수’의 결혼을 축하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동성혼 가능한가?

한국 현행법에서는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없다. 민법은 혼인 가능한 성별을 이성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도 혼인신고는 이성 간에만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동성부부가 혼인신고를 신청해도 구청에서 수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원의 혼인에 대한 해석이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결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성부부는 이성부부와 마찬가지로 가정을 꾸리며 생애를 함께 보내지만 한국에서는 서로의 삶의 보호자가 될 수 없는 법과 제도 안에 살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동성혼 법제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2015년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결혼의 결정은 개인의 권리 중 하나이며,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같은 결정은 매우 중요한 자기결정 행위임을 근거로 동성혼 합헌을 결정했다. 2019년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법제화했고, 일본의 경우에도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규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해체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미래를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을 여러 국가에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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